아파트 옹벽의 경우 어떤 분야의 진단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
2008-10-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아파트의 옹벽의 경우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4 비고 2에 따라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토목 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므로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더라도 시행령 별표2의 책임기술자에 해당하는 토목기술자가 있으면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