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하도급의 범위

2008-10-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서 총 도급금액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의 경우 1회의 한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5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총도급 금액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1회의 한도 내'란 한 번 하도급을 준 것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 줄 수 없다는 것(재하도급 금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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