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시 기술인력의 중복인력 인정범위는
2008-10-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개 분야 등록의 경우 인력인정범위는?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비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나, 다목의 기술인력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 1명씩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