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하고 하도급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분은?

2008-10-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09.1.1에 법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하고 '09.6.1에 법 제8조의3(하도급 위반)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은?

회답

ㅇ 시특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은 동일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법 제8조의2 위반(실시범위)과 별개로 법 제8조의3 위반(하도급 제한)으로 인해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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