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를 2차에 거쳐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2008-10-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09.1.1에 법 제8조의2를 위반하고 '10.3.1에 재차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은?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려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10.3.1의 법 제8조의2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