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상주택에 거주기간이 있는지?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거주주택으로 이사한지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월세부담때문에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거주기간이 있어야 하나요?

회답

○ 임차보증금이 증액되어 계약갱신의 자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예정인 경웨 한하여 버팀목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3개월 경과시에는 계약갱신으로 대출 신청 가능하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후 다시 전세로 전환하고자하는 경우에도 3개월기간이 경과되어야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