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대출(구입,전세)연소득기준 산정시 연소득 기준은?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로자로서 기금 대출 신청시 연소득 기준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총소득중 별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회답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6천만원(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7천만원)이하,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5천만원이하(신혼부부 60백만원이하,공공기관이전근로자60백만원이하)로 상여금과 수당 제외없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총소득 기준으로 적용하나,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항목은 제외합니다._x000D_ _x000D_ ○다만, 근로자로서 월급여내역서상의 비과세항목의 금액은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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