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 등기부등본상 담보설정을 하는지?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시 해당 주택에 등기부등본상 담보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회답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담보 제공. _x000D_ _x000D_ 1.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보증서 담보 _x000D_ 2.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징구 조건 (대출금리 1%가산)_x000D_ 3. LH 채권양도 방식_x000D_ _x000D_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본인의 연소득과 부채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되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하는 확약서를 제출조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 다만, LH공사와의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점유하며 질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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