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 기간과 거치기간 변경여부?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2013년 운영한 최초(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을 20년으로 이용하면서 1년의 거치기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회답
○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상환방식_x000D_ * 대출기간 10년 : 비거치 또는 1년이므로 거치기간의 변경은 불가_x000D_ * 대출기간 15,20년 : 거치기간 1,3년중 선택하며, 1년의 거치기간을 이용한 경우에는 원금상환개시전 1회에 한해 변경 가능_x000D_ * 대출기간 30년 : 거치기간 5년이므로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