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와 개인회생 및 파산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면책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파산선고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구입,전세)신청이 불가한가요?

회답

○ 주택도시기금은 일정 이자를 부담하고 자금을 빌려와서 다시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출지원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상태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관리대상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_x000D_ _x000D_ -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한 업무취급기준_x000D_ 1. 신용관리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항에 신용회복지원대상자 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인 거래처로 등록되었거나 신용관리 대상 정보 해제 사유가 손실처리, 양도, 기타인자 포함_x000D_ _x000D_ 2. 당행에서 자체 관리하는 당행연체자, 당행 특수채권보유자, 매각, 채무감면자는 취급할수 없음._x000D_ _x000D_ 3.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관리중인 사기, 허위정보 대상자 및 사기 시도자는 향후 주택도시기금대출 제한_x000D_ _x000D_ - 단,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대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발행이 되는 경우 천만원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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