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국민주택기금 이용이 가능한지?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인,재외국민도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회답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주택도시기금업무메뉴얼 참고 5-2에 따라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취지상 대출(대환 포함) 취급이 불가하나, 채무인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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