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의 상속지분이 있는 경우 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유주택자인가요?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명의의 상속지분 주택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았으나, 재산세 부과 대상자로 되어 있어 유주택자로 전산 검색된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닌데 유주택자로 보는지?
회답
○ 주택의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거나, 각 지자체에서 재산세 부과대상자로 등재한 경우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무주택검색 전산 조회시 유주택자로 확인됨. _x000D_ _x000D_ ○ 그러나, 등재되어 있는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6조 3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므로, 공유지분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을 처분한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아직 정식적인 상속절차가 없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재산세만 부과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식 상속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