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전세, 구입) 이용가능 여부?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대출 (구입,전세자금) 신청자가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회답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_x000D_ _x000D_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3항 >_x000D_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_x000D_ _x000D_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제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_x000D_ _x000D_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_x000D_ _x000D_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한 단독주택_x000D_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_x000D_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_x000D_ _x000D_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_x000D_ _x000D_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를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_x000D_ _x000D_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_x000D_ _x000D_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_x000D_ _x000D_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_x000D_ _x000D_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_x000D_ _x000D_ ○위의 내용에 어느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기금수탁은행으로 제출하시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나 소형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