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가설건축물이 매수청구대상인지 여부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부지(완충녹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동 부지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제5항 및 제25조에 의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로서 동 부지를 매수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가설건축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닌 철거 등 원상회복의 대상에 해당될 것이며, 매입요구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련법률 등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오니 해당 지자체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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