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중복하여 이용할수 있나요?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중복하여 이용할수 있나요?
회답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고 있으신 경우에는 동 자금과 중복하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중복하여 이용은 불가합니다._x000D_ _x000D_ ○ 중복대출 여부 확인_x000D_ 1. 해당 주택에 국민주택건설자금 및 중도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도 중복대출이 가능하다_x000D_ 2.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단,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_x000D_ 3.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은행연합회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를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필요시 세대주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확인서등 증빙서류 징구)_x000D_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여 이차보전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_x000D_ _x000D_ _x000D_ ○또한, 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약정서 조항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하나 당일자 상환조건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