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이용한도는 정해져 있나요?

2008-10-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조건없이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회답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융자형식의 지원이므로, 부득이 운용에 있어 기금수탁 금융기관을 통하여 상환능력등에 대한 심사 및 제한사항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출한도 산정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1. 주택 신용보증서 담보 _x000D_ - 임대 보증금의 70% 범위내 최고 8천만원, 수도권 1억원(만20세미만 자녀가 3인이상시 1억원, 수도권120백만원)_x000D_ - 주택 신용보증서 발급한도 = 연간소득 - 부채금액 - 기임차보증잔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_x000D_ _x000D_ 2. 전세자금 신용대출(임대인 반환확약서 징구) _x000D_ - 임대보증금액의 70%범위내 최고 3천만원_x000D_ - 실제 대출 금액 = 연간소득- 부채 및 보증잔액의 100% _x000D_ _x000D_ ○ 위의 내용에 따라서 대출 한도는 최고한도(담보종류별 대출한도 차등적용)8천만원, 수도권 1억원(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은 지역별 보증금액과 최고한도에 따라 결정)내에서 임대 보증금액의 70%와 본인의 연소득- 부채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금액내에서 결정되며 대출한도 결정은 보증서 발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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