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진입도로 확장
2008-10-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미 형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가.감속도로를 역세권 진입도로 확장계획에 맞추어 변경할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3장제6조(입체교차시설 및 접속시설의 설치)제①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와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도로가 교차되거나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시설물은 신설이 아닌 기존 진.출입 시설물을 개선하며, 또한 교통흐름에도 방해를 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