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취·정수 및 도·송수시설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5조에서 "수도공급설비"는 수도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과 전용관로부지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을 말하므로 질의의 시설이 동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