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구입,전세)신청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2008-10-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회답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주거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책자금대출로서, _x000D_ _x000D_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로서 만 30세이상인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_x000D_ * 버팀목대출 만25세이상_x000D_ _x000D_ - 다만, 미혼인 만30세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합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_x000D_ * 버팀목대출 만25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