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대출의 구입,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최근 주택을 매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데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경우 무주택 입증 방법

2008-10-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무주택검색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회답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출 실행전 무주택검색을 의뢰한 기관의 명단을 받아 검색대상자에 대하여 전국에 등재된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자와 건축물관리대장 처리일자 또는 각지자체에서 재산세 납부자로 등록한 명단을 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취합하여 무주택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시간 조회가 아닌 관계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었더라도 유주택자로 확인될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 그러므로, 대출신청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된 내용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를 소명자료로 준비하여 취급은행으로 제출하시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