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대상주택은 등기부상 주택인 경우라면 조건없이 가능한가요?

2008-10-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버팀목대출시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라도 이용할수 없는 주택이 있는지?

회답

- 버팀목대출은 등기부등본상 85㎡이하의 주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함._x000D_ (신규 입주하는 건물로 미등기건물인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 분양계약서, 입주안내문,사용허가서, 사업계획승인대상외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_x000D_ _x000D_ 1) 공부상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경우 (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_x000D_ 2)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_x000D_ - 소유권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소유권자와 가등권자가 공동임대인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_x000D_ 3)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등의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불가(형제,자매등인 경우에는 자금수수가 입증되는 경우 한함)_x000D_ 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_x000D_ 5)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주택_x000D_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징구 하여 확인)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_x000D_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_x000D_ 7) 건물(임시)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_x000D_ 8) 무허가건물_x000D_ 9) 이혼등으로 인해 전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_x000D_ _x000D_ _x000D_ ○2011.12.26자부터 주거용오피스텔은 대출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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