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이용시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 하려고 하는데 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2008-10-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버팀목대출 신청시 다가구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까?

회답

-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_x000D_ _x000D_ *단, 공동주택중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취급 가능(세대분리형 아파트 취급확대)_x000D_ _x000D_ - 그러나, 공부상 다가구 다중주택으로 대상주택의 일부만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출장복명서등을 통하여 실제로 임차부분이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 (단위세대별로 별도 출입이 가능하고,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이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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