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이용시 임대인이 해외거주하는 경우 확인방법?

2008-10-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버팀목 대출 이용시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인 관계로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데 제출할 서류는?

회답

○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중등인 경우 대리인에 의한 임대차 계약도 인정 가능합니다._x000D_ 단, 해외공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을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 단, 임대인이 국내 거주중으로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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