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신청시 임대인이 은행으로 방문하여 확인하는 사항이 있나요?
2008-10-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민주택기금 버팀목대출 신청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할수 없는지?
회답
-> 임대인이 임대차 확인 조사서등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조사자가 임대인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사실을 확인한 후, 임대차조사서 또는 출장 복명서(수탁은행 직원)에 조사자가 자필서명한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 또한, 공사법에서 정한 신용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유선 또는 합법적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중개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이 가능하나 무조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보증서 발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