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1) 환지방식에서의 종전 공공시설용지 처리 기준

2008-10-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① 환지방식(평가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조치의 협의 규정이 법 제33조제2항 인지 제66조인지? 및 제33조 제2항의 조문중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의 법적 해석을 "환지를 하지 않고 보류지의 용도로 사용한다"로 해석되는지 여부? ② 사업제안전 지자체가 공공시설로서 공사 중인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설치시, 공사중인 토지는 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질의1) 환지방식에서의 기존 공공시설용지 등에 관한 조치는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 동법33조 제2항 중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시행자에게 종전의 공공시설용지가 직접 무상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대상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류지 용도로 지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질의2)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설정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를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도시개발업무지침 1-3-2-2) -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무상귀속 여부에 관해서는 당해 사업의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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