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

2005-03-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무기성오니는 일반 양토와 50:50으로 혼합하여 농경지나 연약한 지반, 저지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동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ㅇ 농경지나 저지대에 매립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저지대에 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 할 것이나, 이 중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영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위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영 제53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용도지역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으며, 그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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