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서(TP)제출 대상

2008-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외에 기술제안서(TP)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회답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1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시 기술제안서(TP)를 받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제안서는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0억원이상 20억원인 실시설계에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금액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토목공사(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특수교량,댐,공항,항만,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의 공사), 건축공사(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 플랜트공사(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열병합화력발전설비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TP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또한, 의무대상 공종 외에 발주청이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친환경 건설기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