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에 대하여 해결해 주는 기관 문의
2008-10-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어디로 해결 방법을 요청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시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를 재정(裁定)하는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1억원 미만의 환경피해를 재정(裁定)하는 전라북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고객님과 시공사간에 민사쟁송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한혜인(063-850-92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