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와의 화물운송계약 체결할 경우
2008-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화물위.수탁증의 교부 여부?
회답
☞ 화물위.수탁증의 교부 ㅇ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함 ㅇ 전화 등을 통한 화물운송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위.수탁증 등을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함 ☞ 화물위.수탁증의 기재사항 1. 위.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3.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4.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5. 화물의 도착일시 6.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 화물위.수탁증 교부 예외사항 ㅇ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1.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화물 2.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운송하는 이사화물 3.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화물중 미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6월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화물 ☞ 화물운송주선대장의 기록.관리 ㅇ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위.수탁증 등을 교부 하거나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때(화물위.수탁증 교부 예외사항 포함)에는 화물운송주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