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2008-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선사업 사무실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의 사무실을 말하는지 및 기존업체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추가하여 사무실을 주선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 본점의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와 주선업의 양도양수는 주선업 허가증의 매매에만 국한되는지, 사무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국한하는 이유

회답

☞ 주선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무실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며, 법인의 본점과 주선사업의 주사무소는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ㅇ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시에는 주선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요건(허가조건)을 승계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서는 양수자가 주선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요건을 인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함. ㅇ 사무실은 법적, 사실적으로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불법건축물 또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건축물대장)의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음. *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중 사무실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개정(2013.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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