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로드 차량 구조변경 단속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4륜구동 짚차의 타이어, 스프링, 쇽업쇼바 장착을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

회답

1. 자동차의 타이어, 스프링, 쇽업쇼바 장착은 별도의 구조변경 승인없이 가능하나 이의 장착으로 인해 자동차의 길이, 너비 또는 높이가 변경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타이어의 돌출이나 스프링, 쇽업쇼바 등으로 차량의 너비, 높이가 증가될 경우 타차량 또는 보행자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의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임 2. 아울러 이와같은 구조변경 승인없이 차량의 너비, 높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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