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2008-10-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주택수에 합산되는지?
회답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주택임대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주택수에 따라 판단합니다.(즉,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예외없이 주택수에 합산함)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김다원 주무관(044-20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