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자료 공개 근거는?
2008-10-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실거래 자료 공개 근거는?
회답
ㅇ 부동산 실거래 자료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2항(행정정보의 공표)에 의거하여 공개합니다. ㅇ 동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자 : 토지정책과 박지은 주무관(044-201-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