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오피스텔 소유)
2008-10-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소유로 보는지?
회답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정 시 조합원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제2조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김다원 주무관(044-20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