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의 표시 기준은?

2008-10-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용면적의 표시 기준은?

회답

ㅇ 전용면적은 신고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공부와 차이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토지정책과 박지은 주무관(044-20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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