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내 자동차운전학원 설치

2008-10-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복개되지 않은 유수지내에 자동차운전학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복개할 수 있으며, 복개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연습장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동규칙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수지란 집중강우 등으로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서 유수지내 자동차운전연습장 설치시 유수지로서의 기능상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유수지가 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수지 기능유지 등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타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ㅇ 참고로 복개된 유수시설내 자동차운전연습장의 설치는 구)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 1998.12.28)에서 이미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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