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휴업기간 중 중개사무실 유지여부

2008-10-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했을 경우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실은 없어도 되는지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실무교육과 중개사무소 확보를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의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따라서 폐업이 아닌 휴업시에는 중개사무소가 유지되어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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