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윙바디차량으로 구조변경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윙바디차량으로 구조변경하고자 할때 길이의 범위
회답
ㅇ일반형 화물자동차를 특수용도형(윙바디)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하고자 할 경우 원 제작사에서 제작한 자동차중 동형·동급별(축간거리가 같고 원동기의 출력과 최대적재량이 변경전 차량과 같거나 적은 자동차)의 제원 범위내에서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