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 기준 및 방법
2008-10-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업자가 직접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및 재활용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문의
회답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토록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비는 같은 법 제1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제5조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분리발주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문의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