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보전비를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2008-10-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환경보전비를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질의
회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서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이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운영 비용 포함)인 '환경보전비'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건설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토록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비는 같은 법 제1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러므로,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