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8-10-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을 할 때는 경비항목에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를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참조)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관련 [별표 8]에서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의 산출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ㅇ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의 설치비(철거 포함)와 운영비(직접 투입되는 작업활동 포함), 그 밖의 환경보전비(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환경관리 관련 안내표지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분리배출 계획, 처리방법 등을 포함한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비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중 기존 구조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석면), 일반폐기물(폐수처리오니, 임목폐기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동일한 성상을 지니고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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