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의 수립 및 인가 관련기관
2004-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토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승인은 누가 하는가요 ?
회답
ㅇ 국토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는 각 계획의 소관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승인 -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단 별도의 법으로 계획이 수립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써 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은 해당 계획의 근거법에 따라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