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환지청산금 납입처리기관

2005-05-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목상 "답" 등 잡종재산인 토지의 환지청산금(국유재산 매각대금) 납입처리기관

회답

1.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지청산금은 청산대상인 토지가 일반회계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기관에서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으로 인계하고, 총괄청의 재산관리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 2. 대상 토지가 특별회계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기관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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