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버팀목)대출 이용기간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기금을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2008-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을 추가로 신청할수 있는지?
회답
- 기금 대출 이용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예정 또는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하고 기존 대출 사용기간이 1년이상이 된 경우로서,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되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하며,_x000D_ _x000D_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한도내에서 증액하는 금액 범위내로 신청할수 있으며, 기대출이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또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인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버팀목대출로 이용해야 하며, 기 대출의 만기범위내에서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