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있나요?

2008-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등의 사회취약 계층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전세자금이 있는지?

회답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은 특정대상 등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출 신청 대상이 되면 이용할수 있으나,_x000D_ _x000D_ - 다만, 위 내용과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로서 연소득4천만원미만인 경우 금리우대를 연1%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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