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신청시 대상 주택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8-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 목적물이 단독주택의 창고나 지하실, 주거용 오피스텔등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회답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차대상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므로, 지하실,창고등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_x000D_ _x000D_ - 그러나, 2011.12.26일자 이후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신청이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 다만, 기한연장시에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라도 대출 이용 은행에서 출장 복명서에 의해 독립적인 주거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정하는 경우 대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