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대출(구입, 전세)의 대상주택 면적은?
2008-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시 주택면적이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기준85㎡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한지와 대출 종류(구입자금,전세자금)에 따라 다른지?
회답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주택규모를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85㎡이하(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규모에서 0.1제곱미터라도 초과하는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관계 내용은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_x000D_ _x000D_ -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