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신청시 임차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2008-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버팀목 대출 이용시 임차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회답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등) 가 있으면 불가하나, 단순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_x000D_ - 다만,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기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과다 설정된 금액이라면 대출이 제한될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기금 취급 수탁은행(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에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 또한, 가등기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 임대인과 가등기권자가 같이 임대차계약서상 연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