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국유재산 용도폐지

2005-05-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유지(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매입하려고 하나, 대체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대체도로는 행방불명된 자의 사유지) 도로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회답

1.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도로부지라고 할 지라도 대체도로가 판단되는 경우에 용도폐지를 제한하는 이유는 장래 도로의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나 다수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체도로는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로서 공공용도로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임 2. 그러나, 위와 같이 사유의 대체도로가 포장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장기간 공로로 사용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고 그 소유자가 수십년간 행방불명되어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면 용도폐지권자가 현지여건, 예상되는 분쟁, 국유지매수예정자의 장래책임확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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