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당사자 거래로 신고한 경우

2008-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료하고, 중개보수를 수령(초과수령)하고 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로 처리하였고 ㅇ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이하 "공제증서")의 사본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의 거래신고 역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사실을 확인

회답

ㅇ 등록관청이 위법한 중개행위를 적발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중개행위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되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위 중개행위의 위반 건에 대하여 거래 계약서 미교부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를 사유로 업무정지 6월 처분과, 공제증서 미교부를 사유로 과태료 3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신고위반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ㅇ 또한 초과수수료 수수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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